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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의 첫날 대한민국도 메달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금메달이 태권도 폼새에서 나왔으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양하게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메달획득 시 국민들은 연금과 병역혜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일단 축구선수 손흥민 때문에 집중받고 있는 병역혜택은 올림픽과 달리 무조껀 금메달을 따야만 가능합니다. 앞서 포스팅에 알려드린 것처럼 예술. 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 됩니다.



아시안게임의 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급해줍니다.  금메달은 연금점수 10점, 은메달 2점, 동메달 1점으로 서장훈때문에 한때 이슈가 되었듯 연금은 점수 총계산 20점이 넘어야 지급됩니다. 아시안게임은 올림픽에 비해 점수가 작아서 연금을 받기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포상금도 메달 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금메달은 120만원 은메달 70만원 동메달 40만원 입니다. 아시안게임 참가선수 모두에게 15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메달 1개당 포상금지급이 되며 단체전은 75%지급, 장애인대표단도 동일하게 포상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도자는 선수가 획득한 메달의 최상위 2개까지 포상금을 함께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게임시 연금정보를 알려드리면 20점부터 10점당 15만원씩 지급 예를 들어 금메달 하나만 딴다면 연금은 없고 일단 점수만 획득한 상태, 다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하면 연금점수 20점을 넘을때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영혜택에 대해서 조금더 이야기 드리면 금메달리스트는 병역대체로 예술 체육요원 복무를 하게 됩니다. 기초훈련 4주만 받으면 군복무로 인정하게 되고 자신이 활동하는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군복무 기간인 2년 10개월이 지나면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예비군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