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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예금보험기금 조달, 금융회사 경영분석등을 통한 부실의 조기 확인 및 대응. 부실금융회사의 정리,보험금지급, 지원자금의 회수, 부신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책임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하는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이 파산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입니다.

금융기관별로 예금자1인당 예금 원리금합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산정되고, 예금자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또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예금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보호를 위해 영업점 현장조사를 나가서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 확인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일일 함으로써 보다 많은 예금자들이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내용을 잘 알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