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실시간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그 이유인즉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창협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 3주택이상이나 초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있다"며 밝혔고 점차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란 종합부동산세를 가리키는 줄임발입니다. 종부세의 뜻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종부세의 역할은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2005년 도입되었으며 2008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되어 과세표즌과 세율이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국회의 부동산투기 집값 잡기 대책으로 10년만에 다시 개편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데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를 구문하여 기분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현재 2018년 7월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초고가3주택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개편안이었으며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0.3%P의 세율을 추가하며 세율인상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주택소유자 1331만명중 2만6천명 정도로 전체 주택소유자의 0.2%수준이라고 합니다.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대상인원은 1.1만명 0.08% 정도로 집계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을 현행 80%에서 2020년 90%선으로 매년 5%씩 올리겠다고 밝혔으며 전체적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의 세부담은 꾸준히 늘어나게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를 얼마전 추가했지만 아직 부동산집값은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낸 슬로건 "조세는 공평하게 지출은 따뜻하게" 처럼 공평과세 실현하여 다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