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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결정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추석전에 2018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올 해 추석연휴가 22일부터 시작이니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9월 둘째주, 늦어도 셋째주안에는 지급 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심사 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상단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신다면 근로/자녀장려금 메뉴가 나오며 거기서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를 선택하시고 귀속연도를 2017년 그후 '조회하기'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 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다음 연도 5월에 신청해 9월에 연 1회 지급하는 지금 방식에서  상반기 소득분을 8월21일에서 9월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다음해 2월21일에서 3월20일 가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지급액은 올해 대비 3.6배 상승한 5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을 2배로, 규모를 3배이상으로 대폭확대 앴기 대분입니다. 가구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하였기 때문에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세입으로 계산하기 전에 보조금등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조세지출입니다. 재원을 재정이 아닌 징수한 세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세수감소가 발생하며 우리나라에는 2006년 도입되어 2009년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이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기준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천 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방 근로장료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지만  연령요건도 페지되었습니다.

지급액은 최대지급액으로 본다면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제2의 연말정산 같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방식 확인하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진행상황도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