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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은 국민연금이외 개인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주요 저축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연 납입액 최대 4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13월의 월급을 바라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잘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 혜택을 받으려면 월 보험료 34만원씩 납입하게 되고 종합소득에 따라 세액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의 거주자는 400만원의  16.5%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4,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13.2% 최대 52.8% 까지 세액공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의 종류로는  보험,펀드.신탁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각 회사별 준비되어 있으며 나이에 상관없이 죽을때까지 받을 수 있는 건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할 시에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보험사는 얼마나 안정적인지 최소로 보장되는 이율은 얼마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개인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최소 5년이상 납입을 해야하며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납입금액 중 400만원까지만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금액설정을 잘 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로 인해 과세가 되며 연금을 수령할 떄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도 주의점으로 꼭 알고 상품을 선택하여하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근로소독자는 물론 자영업자 모두 혜택이 가능 하니 13월의 월급을 준비하신다면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