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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 출시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과  소등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 의 금리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연령이 현재는 만 19이상에서 만 29세 이하지만 늦어도 내년부터는 만 34세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세법 개정에 때라 청년범위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가능 연령을 확대한다고 30일 공식 발표 했다.



하지만 이자소득 비솨세 적용을 받는 소득요건은 근로소득자는 연 3000만원 이하 , 사업소득자는 연 2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정도를 확인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근거법령을 개정하면 늦어도 내년부터 적용하게 될 것" 이라며 "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에게도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니 자신의 상황과 잘 맞춰와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알아보는게 좋을 것 같다.비과세는 이자소득 500만원 까지 적용받는다



본격적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장점을 살펴보면 기존 청약통장이 가진 청약 및 소득공제 기능에 금리를 기존 청약통장보다 1.5% 포인트 높은 3.3% 까지 더 준다. 2년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비과세혜택까지 얹어주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꼭 해여하는 재테크 아이템이 될 전망이다.

가입대상은 일단 지금은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 청년이며 병역기간은 최대 6년 별도로 인정해준다. 또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며 근로소득또는 사업.기타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당초 근로소득자로 한정하려고 했으나 1인 창업자.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사업 및 기타소득을 올리는 청년들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가입을 위해서는 나이.소득. 무주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주택청양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우대형은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연령 및 무주택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확약서가 필요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제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다. 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한다. 병역기간은 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

이 상품은 오는 2021년 12월 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가입은 우리,국민.기업,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포털,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 및 이용하는 은행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