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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31일 서울지방법원은 본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갈비뼈가 부러져 혈흉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고인이 된 A씨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특별약관이 포함된 1억원의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보험과는 상관없이 A씨는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여 응급실로 실려가 심폐소생술을 받아 심장박동은 회복했지만 사흘 뒤 가슴에 혈액이 고이는 혈흉증세로 수술을 받던중 사망을 하였습니다.

손해보헙사는 A씨의 사망을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유가족은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흉부단순활영에서 갈비뼈골절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심폐소생술로 늑골이나 흉골 골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출혈로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봐야한다: 고 판결내렸습니다.

보험의 특별약관을 잘 확인하여 진행을 해야하며 이 사건의 경우는 응급처리를 한 병원의 과실여부를 보험사가 따져서 진행하게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