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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이란 NH농협손보가 판매하는 상품이며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농가는 보험료의 20% 만 부담하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손보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신속한 사고조사와 더불어 농작물재해보험금을지급한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폭염으로 접수된 농작물 피해는 총540여 농지에 주요작물은 사과,대추,복숭아 등입니다. 일소 즉, 햇볕데임 피해가 주를 이룬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협손해보험 관해자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농가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했다" 며 신청하는 방법은 피해를 입은 농가가 이를 지역 농축협에 신고하면 되고  신속한 사고 조사와 보험금 조기 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지난 4월 이례적인 강추위로 사과,배 등 과수작물에 동상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금 1500억원을 조기 지급하고 있는 농협손보는 이번 폭염에 의한 피해도 빨리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며 사고 조사를 마친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등을 통해 보험금을 신청하면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원래 수확기 이후 연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11월경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동상해, 폭염 등 이상기온에 의한 피해가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보험금 조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연일 폭염특보가 내려디고 있기 때문에 햇볕데임이나 가축폐사로 인해 피해입은 과수및  축산농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에서는 사고조사반을 투입하는등 비상 체계에 돌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달 말까지 피해사례를 모아 손해율 분석에도 나서며 이를 기반으로 해당 보험상품 중 폭염에 대한 보잠범위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