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직접 가입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 조건의 적용을 받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때문에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기간 / 납입기간-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기간 / 10년짜리 70세 만기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기간은 첫 보험류를 지급한 시점부터 10냔이고 보험보장은 70세 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장개시일-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료 납입 시점으로 보고 있으나 암을 보상하는 특약이나 담부에 따라 개시일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관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의미,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보험기간내에 사고가 발생해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보험계약 중도 해지, 실효 등이 된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 만기환급금-보험계약이 만기 되는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 되는 급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