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해배상 제도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금과 이자, 거기다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배상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인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의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반복되는 부당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BMW사태에 대해 정부가 이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실한 원인규명과 뒤늦은 사과, 늦장 리콜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유독 성의없는 BMW태도가 우리나라의 느슨한 법제도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나라를 살펴보면 미국은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에는 피해액의 최대 8배까지 배상해야 하고 유럽도 천문학적인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년전 폭스바겐 사건 때에도 한국소비자들은 미국소비자의 10분의 1에도 못 비치는 매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동차 같은 제조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도입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부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 BMW사태를를 맞이 하여 제조물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별도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징벌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약한 수준인 손해배상액이 피해액의 최대 3배게 그치는데다 이마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배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여명의 화재사고 차량주인이 BMW상대로 본격적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승소판결이 나오더라도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